속보연합뉴스·4시간 전
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…"분풀이 학대"
[앵커]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. 방치한 남편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형이 내려졌습니다. 선고 재판이 열린 법원에는 추모화환 200여개가 놓였습니다. 김경인 기자입니다. [기자] 피켓을 든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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