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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 혐의자 '유치장 소변 바꿔치기'가 무죄?…"체포 위법 땐 공무집행방해 아냐"
대법원 전경[연합뉴스][연합뉴스] 마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마약 검사에서 남의 소변을 제출해 경찰을 속였더라도 애초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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