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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월 아들 '학대 살해' 친모, 무기징역에 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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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보연합뉴스·1시간 전

4개월 아들 '학대 살해' 친모, 무기징역에 항소

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A씨가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 온 만큼 아동학대살해 혐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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