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보연합뉴스·1시간 전
'성남 보복살인'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…25일 게시
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 신고에 '보복 살인'을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. 다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,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A씨의 얼굴과 이름, 나이 등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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